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요약

 

공공 디자인(public design)’공공성(public character)’을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공공성이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와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고 공공 디자인이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 ·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이라고 정의된다는 점에서 공공 디자인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권력(public power)’의 개입 과정 또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최근 예술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중에 공공디자인 정책이 주목을 받음 공공디자인에는 먼저 건축물과 도로 ·운하, 주거환경에 필요한 공원이나 산책로 등의 환경적 시설이 있고 이 환경 시설에 대응하여 도로상의 여러 시설이 있으며 이러한 개개의 디자인은 물리적 기능으로뿐만 아니라 시각적 환경의 한 요소로서 계획되어야 함

 

그런데 적절한 디자인과 배치는 생활의 장()에 질서를 주고 부적절한 배치는 당연히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도로시설물에는 광고 ·게시판 ·교통표지 ·신문광고 ·벤치 ·버스나 택시 ·정류장 ·지하철 입구 ·공중화장실 ·공중전화 ·가로등 ·쓰레기통 ·재떨이 ·자동판매기 ·우체통 ·화분 ·가로수 등 사람을 위한 시설물이 있으며, 자동차가 등장한 후로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물로 신호등 ·교통표지 ·파킹 미터 ·가드레일 ·교통관제탑 등과 그 밖에 가선(架線) ·배기탑(排氣塔) ·소화전(消火栓) 등이 나타났남

 

국내 디자인 분야는 산업 제품과 서비스의 지원, 수출경쟁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측면의 디자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적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디자인 관련 법과 정책이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디자인을 산업경쟁력과 경제자본의 확충을 위한 기예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적 삶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를 탐색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공감하는 문화로서의 가치는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적 지적도 있었음

 

이에 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기능적 가치 추구와 병행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제적 보완이 요구됨

 

이를 위해 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이 시급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했고 이에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23일 제정됨(법률 제13956, 시행 2016.8.4.).

 

ㅇ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공디자인을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함(2조제1)

-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5)

- 셋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7)

- 넷째,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원칙으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의 최우선적 고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등을 규정함(10)

- 다섯째,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11)

- 여섯째,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15)

- 일곱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 할 수 있도록 함(21).

 

이 법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의 기본원칙을 법률에서 명시하였다는 점인데(10),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용역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계약에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그리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도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동법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