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관련 문화 법제 제도

건축 미술 관련 법제 분석


건축물 미술품 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건축물에 공연장 또는 전시장등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고, 대형건축물에는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515문화예술진흥법전부개정(법률 제4883, 시행 1995.7.6.)시 도입된 제도임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환경 개선, 문화복지 증진, 문화산업 발전 등을 추구하는 문화예술 진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공공공간의 예술적 조성과 도시환경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문화환경 개선을 추구함

-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복지 증진을 추구함

- 작가에게 미술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관공서 및 기업에게 예술후원 기회를 제공하여 메세나를 활성함으로써 예술산업 발전을 추구함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9, 동 시행령 제12~15조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건축비용의 1% 이하)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과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으로 법률에 규정하였지만, 장식의 개념이 협소하기 때문에 환경조형물 또는 환경미술로 불리기도 하였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 공간의 예술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201612월 기준 현재 설치 건수는 15,183점으로 연평균 약 700, 가격으로 1조 원을 상회하는 미술작품이 설치되고 있다.

 

당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728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건축비의 1% 이상 권장사항으로 최초 도입되었다가, 1984년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의무화된 후 1995년에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의무사항으로 개정

 

그러나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는 의무의 주체가 모호하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하위 법령을 통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건축물 미술품의 의무화 이후 일정한 성과도 있었으나, 비용 부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20007월 설치비용을 건축비의 1% 이하로 완화,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혹은 획일화된 미술장식, 불공정한 작품 계약 체결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그 결과 학계와 정부의 여러 논의 끝에 201111월 미술작품 개념을 도입하고 아울러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함

 

즉 건축물에 부수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던 미술장식을 공공미술의 개념이 내포된 미술작품으로 대체하여 공공미술의 본질에 더 맞도록 하였고, 건축주(국가 및 자치단체 제외)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함

 

선택적 기금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공공미술의 진흥을 새로이 규정하여, 출연된 기금을 공공미술 진흥사업에 사용할 근거를 규정하였고 특히 2011년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에 획일적으로 작품이 설치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장르를 다양화하고 작품 제작 및 설치 계약에 있어 리베이트 혹은 담함 현상을 축소될 것이 기대함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현황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건축비의 일정비율(건축 비용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제도로, 설치비용은 연면적과 표준건축비, 적용요율을 곱해 산정함

- 1995년 의무화된 이후 20174월까지 전국에 15천여 점의 미술작품(11,300억 원)이 설치됐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불명확해 민원발생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으며 가격대비 질이 낮은 미술품이 설치되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음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도시 내에서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예술가들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순수 예술을 진흥하는 한편 도시환경을 개선시켜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향상시킨다는 의미가 있지만, 공공성을 갖추었다고 법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미술작품을 의무화함으로써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여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대두함

 

문화예술진흥법

9(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111125일 제12조에서 제15조의2까지 6개 조항을 제개정되었던 것이 현재에도 대체로 유지됨

 

<1-3 >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구분

조항

9(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시행령

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1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13(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13조의2 (기금 출연의 절차·방법)

14(미술작품심의위원회)

15(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15조의2 (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5장 보칙

37(규제의 재검토)

별표 서식 (3)

[별표2]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

[서식5]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서식6]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

[서식7] 미술작품 관리대장

 

 

동법 시행령 제1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 건축의 의미, 미술작품의 의미 등이 규정됨

 

- 첫째,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하며,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말하는데 다만, 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함

 

- 둘째, 미술작품이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과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을 말함

 

- 셋째,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별표] 참조).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 대신 선택적으로 출연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미술작품 사용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1. 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 소재지

미술작품 사용금액

. (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3(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에 따르면,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하고 시·도지사는 건축법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함

 

그러나 구체적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한편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건축법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

 

미술작품 설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14)

 

-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관리나 유지, 보수 계획에 대한 심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도지사는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지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시행령 제15)

 

- ·도지사는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미술작품 관리대장서식에는 건축주, 건축물, 미술작품,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변동 사항 등을 기입하도록 해야함

 

<1-4 > 미술작품 관리대장 기입 사항

관리번호

기입 사항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축물

위치, 건축구분(신축, 증축), 규모, 연면적, 용도, 건축허가번호,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총설치수(조각, 회화, 기타, 총 설치 수로 구분), 총가액, 심의일자, 설치일자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 작가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품명, 분류, 규격, 재료, 설치위치, 작품가액

변동 사항

일자, 작품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조치 사항, 비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그 설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201711일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37)

- 이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에 해당하는데, 규제 존속기한 경과 시 해당조항이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가 법적 안정성 문제 등으로 존속기한 적용 자체를 기피함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 시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규제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를 규제 품질 개혁 내지 규제 개혁 시스템의 선진화로 설정하여 도입한 것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위한 조례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5개에서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과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있던 것을 2017년 별도로 제정), 세종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으며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은 대체로 설치의무고지, 설치계획서 제출, 심의위원회, 심의항목, 건축비용 비율, 기금출연, 설치학인, 사후관리, 권한위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법령에서는 사후관리와 관련된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시도의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17개 시도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대개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 미술작품 설치 확인

- 미술작품 관리대장 작성

-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 지속적인 사후관리 노력

- 철거, 훼손, 용도변경, 분실 시 원상회복조치

- 이전, 변경설치 시 심의신청

- 표지판 설치

 

구체적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의무고지, 설치계획서 제출,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은 전체 17개 시·도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미술작품 심의사항을 규정한 시·도는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2개 시·도이며, 심의사항에 유지보수와 사후관리 내용이 포함된 시·도는 서울, 세종, 경남 등 3개 시·도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방법과 절차를 명시한 시·도는 부산,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8개 시·도이다.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이 누락된 시·도는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 6개 시·도임

 

조례 가운데 서울시를 하나의 예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화를 최초로 조례로 규정하였는데, 현재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공원·도로·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와 문화예술진흥법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공공미술로 통칭하고 있음

동 조례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운영하는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이하 건축물 미술작품로 약칭)의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약칭)를 둘 수 있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1-5 > 참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공장소 및 특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동 조례 제18).